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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해행정사 베트남 아내 자녀 초청 c-3-1 visa
작성일 2022-06-13 12:44 이름 김해행정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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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해 가자행정사사무소입니다. 

 

국적을 취득하신 베트남 배우자분의 자녀를 초청하였습니다.

 

c-3-1 단기비자로 들어와 한국에서 f-1 체류자격으로 변경 후, 학교도 다닐 예정입니다.

 

한국인 배우자가 초청하거나 국적을 취득하였다면 베트남 배우자가 직접 자녀를 초청하여도 무방합니다.

 

한국에서 체류자격 변경 시 양육권에 관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고.

 

 

학업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졸업 증명서등도 준비하셔야 합니다. 

이 부분은 미리 교육부와 상담하시고 다니고 싶은 학교 상담 교사와도 미리 미팅하시는 게 좋습니다.

 

베트남 C-3-1비자.jpg

 

김해 가자행정사사무소

010-2781-599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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